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구조이므로, 세무서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가가 임대 중이었다면 단순 기준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1년 임대료를 환산율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있어, 신고 당시 이 계산을 빠뜨렸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세금 자체는 추가될 수 있어도,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 고의적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점, 당시 비교 가능한 시가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추징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