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증여받을때 세액을 낮게 측정한 바람에 세무조사가 나왔네요.

할아버지에게 상가건물을 증여를 받았습니다.(작년7월) 증여세 신고시기에 건물에대한 주변 시가가가없어 기준지가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소에서 너무 낮게 낮게 측정됐다고 세무조사 나와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생각 보다 많이 차액이 나올꺼 같은데 이부분에서 조언을 받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 구조이므로, 세무서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을 시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가가 임대 중이었다면 단순 기준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1년 임대료를 환산율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있어, 신고 당시 이 계산을 빠뜨렸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세금 자체는 추가될 수 있어도,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 고의적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점, 당시 비교 가능한 시가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추징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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