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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

사망한 사람은 처벌이 안되나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부관참시 라고 사망한 사람에게 행하던 극형도 있었지요

현재는 고발당한사람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더이상 조사도 안하고 처벌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것 같던데

극악한 범죄자도 사망하면 더이상 조사하지 않고 처벌도 없으며 그냥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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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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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됐을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극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망하면 더이상 수사하지않고 처벌없이 사건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을 해주신 변호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중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피고인이 형사 재판과정에서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

    하게 됩니다.

    즉, 이는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할 실익이 없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행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인데, 벌할 대상인 행위자가 사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