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훤칠한테리어89
훤칠한테리어89

이직시 겹치는 기간 중복근무가 겸직금지에 해당될까요?

임기제 군무원으로 있다가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이직하는 곳의 출근일 조정이 어려워 기존 군무원으로 있는 곳에 급하게 퇴사신고를 했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도 2주 뒤로 퇴직일을 확정받았습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1주일은 출근하고 1주일 정도 이직하는 곳으로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연차는 충분합니다만, 군무원은 겸직 금지라 중복근무가 안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퇴직일에 이전 직장에 출근해서 퇴직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점입니다.

군무원인 경우 이직으로 인한 중복근무가 겸직금지에 해당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게 하려면 1주일 정도는 새직장에 무보수로 일하고 계약 시작일을 퇴사일 뒤로 하면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군무원 인사규정 제66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항 "일반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퇴사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