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겹치는 기간 중복근무가 겸직금지에 해당될까요?
임기제 군무원으로 있다가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이직하는 곳의 출근일 조정이 어려워 기존 군무원으로 있는 곳에 급하게 퇴사신고를 했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도 2주 뒤로 퇴직일을 확정받았습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1주일은 출근하고 1주일 정도 이직하는 곳으로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연차는 충분합니다만, 군무원은 겸직 금지라 중복근무가 안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퇴직일에 이전 직장에 출근해서 퇴직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점입니다.
군무원인 경우 이직으로 인한 중복근무가 겸직금지에 해당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게 하려면 1주일 정도는 새직장에 무보수로 일하고 계약 시작일을 퇴사일 뒤로 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