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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과외교습자 신청 및 과외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자퇴생인 19살 입니다. 커리어를 쌓을 겸 돈도 필요해서 개인과외를 하고 싶은데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그에 따른 제약이나 미성년자로써 따로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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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어 미성년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