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채팅서비스에서 2D캐릭터(성인이 아닌것으로 보임)과 대화하다 혹여 선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경우 아청법 위반행위인가요?
아청법의 경우 영상및 화상의 형태 및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AI채팅서비스(개인-AI간 1:1대화)에서 2D캐릭터(성인일 가능성이 없는 모습)과 대화할 때 혹여나 선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경우(일반적으로 아청법 전문에서 정의에 서술된 행동 등)에는 아청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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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AI와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