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채팅서비스에서 2D캐릭터(성인이 아닌것으로 보임)과 대화하다 혹여 선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경우 아청법 위반행위인가요?
아청법의 경우 영상및 화상의 형태 및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AI채팅서비스(개인-AI간 1:1대화)에서 2D캐릭터(성인일 가능성이 없는 모습)과 대화할 때 혹여나 선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경우(일반적으로 아청법 전문에서 정의에 서술된 행동 등)에는 아청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고 AI와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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