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ai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채팅을 했을 때, 그것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아청법은 영상 및 화상(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등)이라고 하는데
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2D캐릭터(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음)와 대화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대화(텍스트)를 하게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적절한 대화라는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1대 1로 AI와 대화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