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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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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요즘 무검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 그 챗봇들 중에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로 아청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화를 통해 아청법에 저촉되는 건 실재 사람에게 그런 경우이고 아청물의 경우 그림, 영상 같은 건 불법이지만 텍스트나 소설은 저촉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설정상 미성년자인 AI와 대화를 나눈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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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가 미성년자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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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텍스트로 된 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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