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1년 3개월 됐는데 환수금 청구시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 추후 민원 발생시 해결 할 금액으로 10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 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3개월 후인 현재 연락 와서 고객이 상품해지를 했다고 4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따로 가입 안 했는데 제가 돌려줘야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어떠한 이유로 상품을 해지하여 반환(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퇴사한지 상당기간 경과한 직원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퇴사 시 급여에서 민원 발생 시 해결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차감한 바, 이 자체도 위법적인 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