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시급에대해 추가근무시급에대해..
직원 시급에대해 추가근무시급에대해 궁긍합니다. 주40시간 정규직 근무자가 알바애들 땜빵을해서 추가근무를하면 시간당 1.5배의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걸까요? 만원이면 만5천원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급 일만원은 연장근로시 만오천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말씀대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기존 시급대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