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관련 절세 및 환급시기 문의
현재 22.8월(조정지역)일산에 아파트를 전세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기 전 23.1월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매입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차손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3년1월 매매 한 분양권 1억 양도차익 24년3월 발생
- 22년8월(당시 조정지역 비거주) 매매한 아파트 24년 11월 1억원 양도손익발생
알아보니 양도손익이 난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일 경우 양도차손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정지역때 샀고 2년을 비거주로 소유만 했기에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내는 경우였기에 양도차손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려 질문드립니다...또 양도차익이 먼저 발생하여 양도세를 24년 5월 안으로 내고 양도차손을 11월에 신고한다면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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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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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도 양도 손익이라고 기재해주셨습니다. 양도손실의 오타라고 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분양권과 동일한 연도에 판다면 통산 가능합니다. 양도차손 주택 양도세 신고시, 기존에 차익난 분양권도 합산신고하시면 검토 후 환급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