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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

저작권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을 공부 하는게 재밌어 저작권법에 관해 살펴보다가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또한 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1인 미디어 방송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1. 헬스 전문 BJ가 자기의 경험을 섞어서 "이건 이렇게 들어야 근육에 자극이 더 잘와요" 라고 강의 식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단순히 헬스 하는 영상만 인터넷 방송으로 촬영 한 경우

2. 여캠 방송을 하는 bj가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

이를 테면, "나 꿍꼬또 기싱 꿍꼬또"

"(바지 벗는척) 이자리에서 5분만...보여드려야 믿겠습니까"

"나는 이쁜척 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곤데"라는 밈을 따라하는 방송을 한경우

3.일상 브이로그

위 3가지는 창작성이 없는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 합니다. 또, 저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다면 저 부분만 따로 캡쳐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상은 각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경우를 배제하고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