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초등학생 6학년 놀랬을때 복용 가능한 약?
안녕하세요.오늘 초등학생 6학년 자녀가 학원이 끝난 후 친구의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늦게 발견해서 차량 거의 가까이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저전거를 던지고 본인도 옆으로 굴러서 다행이 많이 다치진 않고 무릎만 까졌더라구요~
운전자 한테 죄송하다 얘기하고 차는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차 걱정말고 학생은 어떠냐고 물으시고 괜찮다고 하니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놀라서 부딪친 다리도 떨리고 심장도 엄청 떨리고 놀랐다고 합니다.집에는 청심환 외에 먹일게 없는데 복용법을 보니 그런얘기가 없네요.
먹여도 될까요?
아닌 집 상비약 중먹일게 있을까요
그리고 운전자는 그냥 갔는데 괜찮은가요??
친구의 비싼 자전거가 오른쪽 손잡이가 휘였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많이 놀라서 부딪친 다리도 떨리고 심장도 엄청 떨리고 놀랐다고 합니다.집에는 청심환 외에 먹일게 없는데 복용법을 보니 그런얘기가 없네요. 먹여도 될까요?
: 놀란것을 진정시킬 요량이라면 청심환의 절반정도를 먹이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그냥 갔는데 괜찮은가요??
: 우선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고,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구호조치 없음으로 처벌 및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비싼 자전거가 오른쪽 손잡이가 휘였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또한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