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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소득내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질문있습니다

홈택스 소득내역-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나와 있으면 프리랜서(3.3) 떼고 받은 지급명세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은 저번달 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하고3.3 떼고 다음 달 10일에 급여 받았다면 이 처럼 다음 달 바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볼수 있는거죠??

1,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하고선 3.3 (사업소득) 떼고 다음 달 10일에 급여 지급 받았으면 홈택스에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10일 지난후 바로 본인 소득내역 - 납부내역 확인가능한가요?

2,몇번의 아웃소싱에서 10일 날 3.3떼고 급여 받았는데 이 처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 일한 다음 날에 본인 소득에 조회가 안 나오는데 , 남에게 지시받고 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디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보통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소득 판단시 이용되는 자료로서

    소득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더라도 본인의 소득내역을 별도로 확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