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소득내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질문있습니다
홈택스 소득내역-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나와 있으면 프리랜서(3.3) 떼고 받은 지급명세서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은 저번달 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하고3.3 떼고 다음 달 10일에 급여 받았다면 이 처럼 다음 달 바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볼수 있는거죠??
1,파견 아웃소싱에서 일하고선 3.3 (사업소득) 떼고 다음 달 10일에 급여 지급 받았으면 홈택스에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10일 지난후 바로 본인 소득내역 - 납부내역 확인가능한가요?
2,몇번의 아웃소싱에서 10일 날 3.3떼고 급여 받았는데 이 처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 일한 다음 날에 본인 소득에 조회가 안 나오는데 , 남에게 지시받고 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디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보통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소득 판단시 이용되는 자료로서
소득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더라도 본인의 소득내역을 별도로 확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