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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미남준
미남준

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명의가 남편입니다.

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남편명의입니다.

근데 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갈 일이 있어서 집(남편이랑 살던집)에 갈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남편이 비밀번호 바꿈) 그래서 열쇠공 불러서 열고 들어갔는데 귀책사유가 되나요? 아무리 부부하도 이혼할려고하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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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바꾼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열쇠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간 것을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데 이미 별거하는 상황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한 부분은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기존에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