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명의가 남편입니다.
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남편명의입니다.
근데 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갈 일이 있어서 집(남편이랑 살던집)에 갈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남편이 비밀번호 바꿈) 그래서 열쇠공 불러서 열고 들어갔는데 귀책사유가 되나요? 아무리 부부하도 이혼할려고하고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열쇠공 불러서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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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바꾼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열쇠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간 것을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데 이미 별거하는 상황에서 열쇠공을 통해 출입한 부분은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기존에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