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압류방지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압류되지 않으며, 이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려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