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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나무늘보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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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압류방지통장으로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4
직업
일용직
근로형태
해당 없음

유튜브에서. 봤는데 압류방지통장으로 월급을받을수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거짓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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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목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 방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압류를 막아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월급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수금금액 등에 대하여 보호를 하는 통장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압류방지통장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이러한 계좌로는 정부 지원금, 복지 급여,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목적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본 정보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압류방지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압류되지 않으며, 이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려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장을 개설할 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