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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야구팀 감독이 너무 못해서 인터넷에 실명쓰고

아 저감독 짤렸으면 좋겠다

언제 경질하지?
빨리 떠나면 좋겠다 이런글 써도 고소당할수 있나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욕하고 싶은데

저런글로 간신히 참고 있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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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독이 짤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