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야구팀 감독이 너무 못해서 인터넷에 실명쓰고
아 저감독 짤렸으면 좋겠다
언제 경질하지?
빨리 떠나면 좋겠다 이런글 써도 고소당할수 있나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욕하고 싶은데
저런글로 간신히 참고 있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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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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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독이 짤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