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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도마뱀18
알뜰한도마뱀1820.09.23
육체적,가학적인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최소 형량과 벌금 수준이 궁금합니다.

이외의 전과 기록이 남은 고소 대상은 취직을 할수 없게되는건가요, 또는 직접 대상이 취업하려는 장소에 정리된 전과의 기록을 제출한다면 취업을 아예 쓰지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관련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이를 알리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따라서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과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예정자등은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경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지, 즉 그 원인행위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인지와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지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가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집니다.

    취업제한범죄및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의로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