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서얼에게 문과 응시를 제한한 것은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른 적서 구분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정실 부인 중심으로 첩의 자손은 혈통상 불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정실과 첩의 자손을 엄격히 구분하여 가문과 가계의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양반 출신이지만 첩의 자손이라는 애매한 신분적 위치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통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태종 15년 제정된 서얼 금고법에 따라 서얼의 문과 응시를 제한하고, 경국대전으로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의 신분 상승 기회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민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는 상민은 신분상 양인으로 법적으로 응시 자격이 있었지만 경제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는 급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서얼이 문과 응시가 제한된 이유는 유교적 적서 명분론, 신분제 강화, 지배체제 유지 등의 목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