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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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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부과세 신고를 안하는 건가요?

작년 창업해서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왔는데 일반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하고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1월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0. 12. 22.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도 나옵니다.

    작년 창업,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합니다.

    내년 1월에 2025년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