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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느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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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 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인데 버팀목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더라구요 확정일자가 11.5잏 이면 그 전에 돈 받으면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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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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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요.

    신규주택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요.

    기존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는 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받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집 잔금일전에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문제없으나 반환이 되지않으면 임대차등기후 전입신고옴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