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층남자가 아이에게 조롱을했다는데
아파트라 아이가 계단을 내려가고있었는데
아래층남여가 아이에게 개새끼라고그러고 꼴이 00그러고 혀로 개부를때 내는소리를냈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참고로 이사람들스토킹으로형사고소및 접근금지당해던사람들입니다
검찰기소까지 갔는데 무혐이났고요
지금은 저희집향해 우퍼를 하루종일틉니다.
무슨심리이며 아이를향해그랬다는게 화가나지만 잠시 이들의만행에 반응하지않고있음니다
반응하면 어 아이건드리니깐 반응하네할것같아서요
마주칠때 마다 아이에게 그럴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서 이미 불기소로 마무리되었다면 증거자료 수집을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