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룸에서 3년정도 살고 다른방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시기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 재계약 이후 집안이 습기와 집자체가 문제가 많아서요 그리고 집주인은 계약서를 한달남은 상황에서 줄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예약만료 2~6개월 사이에 쌍방간에 통보가 있었어야 하는데 1개월남은 시점에서는 법적으로는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라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2년이면 2년의 기간을 추가로 더 거주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 하신다면 계약만료일이 지나고 퇴거 통보를 하시면 3개월이 되는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