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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멋돼지198

창백한멋돼지198

원룸 재계약 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룸을 제가 작년 말까지 계약만료일이었는데 원룸은 제가 처음인지라 재계약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날 나가는건줄 알았는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는 2달전에 임대인에게 고시의무가 있고 말안하면 자동연장이라고 세입자가 배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