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임상처 대기업 산재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일알바 근무 4개월 차에 업무중 유리베임 사고로 허벅지에 3cm상처 생겨서 5바늘 꿰매는 수술 했습니다. 회사가 복잡해질 수 일으니 일단 제 돈으로 비급여 결제하고 의사 소견에 준하는 흉터치료도 최종적으로 마친 이후에 영수증 청구하면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지금까지 수술비 모두 비급여로 결제했습니다.

의사쌤은 몇 개월에 걸쳐서 흉터 치료 이루어질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비급여 흉터 치료 금액이 너무 커서 제 돈으로 선결제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학생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거절당할수도 있는거고요

일단 회사에 배상책임보험 처리 요청했는데 거절당할 것 같아요.. 자기네는 이렇게 비급여 영수증 청구 방식 외에는 한 번도 해본적이 없대요.. ㅜㅜ

배상책임보험 처리안되면 산재처리도 생각중인데 할려면 노무법인 끼고 하는거다 라는 말이 있어서요.. 베임상처정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안해줄거다 라는 말도 들어서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요..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ㅅㄹ호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하에도 노무사 상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자의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은

    1. 해당 업체의 제안처럼 비급여 치료후 보상을 받는 방법

    2.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

    3. 산재처리가 안될 경우 해당업체가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방법이 있습니다.

    1번안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가장 수월 한 방법이나, 먼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해당업체에서 추후 처리를 안해줄 가능성(ㅅㄹ 호텔이라면 이럴 가능성은 적습니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2번안은 노무법인을 끼지 않고도 본인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면 되나, 상해정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3번안에 대해서는 질문상 배상책임보험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될 경우 산재처리 초과손해에 대해 또는 산재처리가 안될 경우 해당업체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나,

    이는 해당업체가 근재보험을 가입을 하였을 것이나, 어느회사에 가입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해당측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담이 있습니다.

    즉, 상기 안에서는 1번으로 하거나, 정 부담스럽다면 2번 즉 산재처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인 경우 승인이 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경우 산재 요양신청서 용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회사 측의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손님들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근로자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에 현재 상황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 성형 치료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로 가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리베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100% 승인 가능성이 높고 비급여 흉터 치료비도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