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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박쥐68

검은박쥐68

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보험 처리하고 자기부담금만 지긎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회사가 제목처럼 시고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또. 제가 보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산재처리를 하고싶은데 필요서류 발급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병원비 요양비 등 어느정도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제가 다친 정도는 팔꿈치 부분에중지 손가락만큼 찰과상? 찢어져서 5바늘 꼬매었습니더. 시간이 오후 8시경 발생한 사고라서 응급실에서 치료받아 첫날 치료비만 20만원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여름이라 2일에 한번 꼴로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치료 후 다음날부터 정상출근하여 붕대에 토시 두겹끼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 가능 유무와 이밖에 제가 숙지하여야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참. 병원비 전부 제 사비로 계산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재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질문자님이 별도 하실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시 필요서류 발급에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정확히 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모르겠지만 일하다 다친 것이면 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