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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12.18

본인부담 상환금 미리 실손보상금에서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남편이 입원중인데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내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고 이번 보상금액에서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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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따라서 환불금 발생 예정이라면 미지급처리됩니다. 다만 상한제 금액 반환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선지급받고 환불금을 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시 약관에 기재된대로 따로 보상처리가

    되지않습니다. 금액이 많을경우 1년에 4월 9월 혹은 12월달에 환급받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개인별 보험료를 초과한 금액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합니다.

    미리 받는다고 해도 환급 받으면 다 보험사에

    환수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단에서 환급 받아서 보험사에 돌려달라고 한적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않아 이제는 미리 공제하고 보상이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이후 실손보험 부터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은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본인 또는 남편 소득분위를 할수 없습니다.

    건보료 자료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맞는말은 맞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수가 없으니,

    전화로 받은거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보료 내역을 달라고 할 것이니, 제출해서 삭감 받던지

    내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환급 받으면 환입 하겠다는 서약서 쓰던지 둘 중 택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냈던 병원비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실비는 실제로 병원비가 지출된 것에서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다고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받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환급금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