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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등에159
자비로운등에15923.02.04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서 남편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병원에서 근 두달동안 통원/입원/시술치료를 받기는 했는데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라고

병원비가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병원비를 많이 내게되면 병원비가 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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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본인 기준소득분위별로 7단계로 구분되어

    차등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기준소득분위에 따라 명확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산출되고, 비급여, 선별급여등은 제외되며 상급병실료전액도 제외입니다.

    본인 급여 비용이 연간500만원 지출되었고 본인소득기준이 1분위 작년기준83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단측에서 417만원 환급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쓰면 본인부담금이 환급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상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상한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