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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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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산정방식 관련 질의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관련하여 총 계약기간은 24. 3. 1. ~ 25. 4. 30.입니다.

  1. 3. 1. ~ 25. 3. 1.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

  2. 3. 2. ~ 25. 4. 30.(1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

    이게 맞다면 3. 2.자에 15개가 한 번에 발생을 하여 4. 30일 전까지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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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3. 2일자에 15개가 한 번에 발생하여 4. 30일 전까지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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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3.1.~2025.1.3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2024.3.1.~2025.2.2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25.3.1.~2025.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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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이후 한달뒤인 25년 3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며 4월 30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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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3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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