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후 과실상계의 개념에 알고 싶습니다

최근 판례의 공제 후 과실개념이라고 근재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을 봤는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과실 상계 후에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금액이 있는 경우 손익 공제를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로 손익 공제 후에 과실 상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근재 보험을 문의했기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피해 근로자의 민사 손해액이 총 2억이며

    피해자 과실 50%인 사고로 산재 보험에서 1억을 받은 경우

    기존의 과실 상계 후 손익 공제를 하게 되면 2억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게 되면 손해액은 1억만 남게

    되며 손익 공제를 하게 되면 0원이 되어 근재 보험에서 보상할 금액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공제 후 과실 상계를 적용하게 되면 2억에서 1억을 뺀 금액 1억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게 되면

    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근재보험에서 5천만원을 보상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판례의 공제 후 과실개념이라고 근재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을 봤는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실상계후 공제방식이였으나, 대법원 판결이후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즉, 과실상계후 공제방식은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한 문제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한다는 것이고,

    공제후 과실상계는

    상기의 경우 공단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에서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산재처리 후 추가 청구 관련 대법원 판결(전원 합의체)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