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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원칙에는 뭐가 있나요???

실손보상원칙에는 뭐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랑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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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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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줄되는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기본적으로 일부 본인부담금 이상은 금액을 보상하면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 가입하여도 보장내용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상원칙이란 손해배상책임 보험등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의 벌금담보의 경우 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하여 벌금이 부과되면 무조건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즉 최고보상한도가 500만원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오면 나온 벌금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실비보험, 화재보험, 일생배상책임특약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의원칙은 실제손해비용에대해서 보상되는 원칙을말하고

    이득금지원칙과 연관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 원칙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하는 겁니다.

    이득금지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실손이 혹여나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제손해된 부분 만큼만 보상 받는 것이

    실손보상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