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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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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시 보편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리오니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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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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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지급사유시 청약당시 알릴의무와 그 사유가 명확하고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부합되면

    아무문제 없이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시라는 것은 청구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입자가 지급할 일은 없겠지요. 보험금은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상실되기 떄문에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서류만 잘 청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거나 다를수 있기에 꼭 필요한 서류를 떼는게 가장 유의사항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받을수 보상되지 아니한 부분(즉 제외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부분이 타당한지등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후 보험금 청구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큰 유의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알수없는질문사항입니다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이라는게 따로 있을까요?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잘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만약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계약할때 해당 질병 청구

    내역으로 인해서 부담보다 가입제한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수익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에 담보 별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헛 걸음하는 일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