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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관중은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나요?

가끔 축구나 야구, 경기같은곳을 보면 관중석을 찍거나, 응원하는 모습이

송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이 관중들에게는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에 참석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응원하는 모습이나 관람하는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히 의도적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중들에게도 초상권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기장 관중의 경우에는 자신의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계 행위에 있어서 별도의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중계 화면에 잡히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