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관중에 초상권은 없는 건가요?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에 가면 경기만 보여주는게 아니라 경기장도 같이 보여 주잖아요 근데 경기장 에 있는 관중은 초상권이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기장에 들어온 관중도 물론 초상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중들은 이미 경기장 안에 들어 온 순간 자신들의 얼굴이 텔레비젼 화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기에 이를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보기에 사실 초상권을 인정 받지 못하지만 본인의 얼굴을 일부러 확대 해서 보여지거나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 보상을 청구 할수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 초상권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중이 방송에 잡히는 상황에서는 암묵적 동의가 적용되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주눈 것입니다. 대부분 관중은 경기가 tv 중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표를 구입하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되어 성립되는 것입니다.

  • 네 경기장 관중은 이미 경기장에 간 것이 방송 송출에 동의를 한 것이라서 경기장 관중은 특별하게 초상권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맞습니다.

    야구를 시작하기전 키스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의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초상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