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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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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운행구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 기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갱신 할때는기존 차량운행이력으로 선 공제 되던데 보험사를 바꿔 신규 가입하게 되면 구간공제를 언제기준으로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선 공제가 아닌 이전 보험료에서 운행구간만큼 마일리지 할인 받아서

      후 할인 입니다. 보험사가 바뀌도 이전 보험료에서 전처럼 똑같이 마일리지 할인받아서 환급받습니다.

      보험사 바꼈으니 전 보험사에서 받아야 겠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일리지특약이란?

      1년동안 15,000km미만으로 운행시

      해당구간에 따라서 환급받으실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규가입하시게 되면 현재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1년 동안 키로수가 15000미만으로 운행하면 구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보험회사에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시점에 차량 주행 거리를 다시 촬영해 보내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회사에 보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거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거리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거리 정산에 따른 선공제(선할인), 후공제(후할인)은 가입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선공제(선할인)시에는 약정 거리를 넘을 경우 초과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