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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

자동차 수리비내역서 보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글에 조언주신대로 수리비내역서를 요청하여 확인햇는데 지급액이 아닌 청구액 기준으로보면 되는걸까요? 사진에 밑줄친게 수리한 비용들인건지...앱에서 확인되는 금액이랑 달라서요~앱에선 간접손해액이라는게 확인되고;;;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진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구한 금액은 공업소 측에서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이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손해 사정을 한 결과가

    앱에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간접 손해액은 수리 기간의 차량의 렌트비나 견인비 등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 환입을 위해서는 약 106만원을 환입을 해야 하는데 저 정도 금액이면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없고 사고 건수로 3년간 할인유예만 되기에 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만든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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