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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액 나홀로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저에게 월세,병원비등의 이유로 140만원 가량 빌려가서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채무자가 수입은 있는데 얼마인 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지 모르고 빚이 있고 신용이 좋지않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돈을 받지못해도 증권압류등 다른 방법이 있나요?

2.채무자가 말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시에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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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압류가 가능하지만, 압류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2.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이 월세,병원비등 목적으로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반환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