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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사업자금 증여 문제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가게 하나 인수 과정에서 8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하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넣어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사 후에 제가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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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금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체시 5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넣어주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 세목으로써, 정부가 이를 결정하여 부과하여야 세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증여세도 과표신고 의무 및 자진납부 의무가 있기에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뿐입니다.

    만약 미신고시 차후에 과세관청이 소명요청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한 후 증여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가게 인수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발생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것이 원칙이며 조사가 되어 발각된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았다고 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니며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으신 경우 계좌이체과정에서 금전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체내역에 대하여 직접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하시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이므로 5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에 대하여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이체 사실 자체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주민세나 재산세와 같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며, 3천만원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구시점 까지 기다릴 경우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