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취업하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이상한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 싶어서요;
급여는 300만에 들어가셨는데 근로계약서는 364일로 작성,
3개월은 수습기간 90% 급여 지급
그리고 중도에 들어가셔서 첫 월급이 200 초반대셨는데
이런 경우 다음달 월급으로 이월되는게 맞지 않나요?
여쭤보니까 이번 월급 차액은 깔세로 깔고 퇴직할때 준다했답니다.
아직 초반이라 사고치거나 잠수타는 거 방지한다구요
이 부분은 아예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364일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거 수습기긴 3개월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뗄 수 있다 알고있는데
후자의 경우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364일도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과 관련한 1년 이상 근로시 3개월 감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90%로 지급한다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도 협의의 문제로 364일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364일로 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기간 규정은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범위 내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이상 근로 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어머니의 경우 급여가 300만원이고 90%면 270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원 이상이기때문에 문제되지않습니다.
질문이 모호한데 월 중간에 입사하셔서 200만원 정도 임금이 발생하시는데 사용자 측이 퇴사할 때 주신다고 한 내용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364일로 한 것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므로 1년 - 1일로 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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