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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

엄마가 취업하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이상한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 싶어서요;
급여는 300만에 들어가셨는데 근로계약서는 364일로 작성,
3개월은 수습기간 90% 급여 지급

그리고 중도에 들어가셔서 첫 월급이 200 초반대셨는데
이런 경우 다음달 월급으로 이월되는게 맞지 않나요?
여쭤보니까 이번 월급 차액은 깔세로 깔고 퇴직할때 준다했답니다.
아직 초반이라 사고치거나 잠수타는 거 방지한다구요
이 부분은 아예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364일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거 수습기긴 3개월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뗄 수 있다 알고있는데
후자의 경우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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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364일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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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과 관련한 1년 이상 근로시 3개월 감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90%로 지급한다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도 협의의 문제로 364일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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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364일로 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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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수습기간 규정은 1년 이상 근로 시 3개월 범위 내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이상 근로 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어머니의 경우 급여가 300만원이고 90%면 270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원 이상이기때문에 문제되지않습니다.

    2. 질문이 모호한데 월 중간에 입사하셔서 200만원 정도 임금이 발생하시는데 사용자 측이 퇴사할 때 주신다고 한 내용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을 364일로 한 것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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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므로 1년 - 1일로 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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