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마가 취업하셨는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이상한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 싶어서요;
급여는 300만에 들어가셨는데 근로계약서는 364일로 작성,
3개월은 수습기간 90% 급여 지급
그리고 중도에 들어가셔서 첫 월급이 200 초반대셨는데
이런 경우 다음달 월급으로 이월되는게 맞지 않나요?
여쭤보니까 이번 월급 차액은 깔세로 깔고 퇴직할때 준다했답니다.
아직 초반이라 사고치거나 잠수타는 거 방지한다구요
이 부분은 아예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364일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리거 수습기긴 3개월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뗄 수 있다 알고있는데
후자의 경우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