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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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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를 위해서 용선계약을 통해서 수출품을 수출하는데, 용선계약시 주의할 점과, 보수는 물건톤수로 정해지는 건가요?

선박을 이용해서 해외로 수출품을 물류하기 위해서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용선계약 수수료는 정할때 물건톤수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 체결시에는 선박정보나 용선 조건, 책임/보험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역비 부담주체나 정박기간 설정, 분쟁해결 등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용선료는 주로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형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