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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표지판 A형을 매장 앞에 놓고 퇴근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차금지 표지판 A형을 매장 앞에 놓고 퇴근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내놨다 들여놨다가 편리한 표지판이지만

가끔 밖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매장 앞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속이나 나오면 바로 치우겠다 말하거나 하면 되는지..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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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주차금지 표지판 A형을 매장 앞 도로에 놓고 퇴근하시면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물건을 놓아 점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며, 현장 단속 또는 민원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 적발 시에는 계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2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표지판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으며, "바로 치우겠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표지판을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장 앞 도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단순히 주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 앞 공간이 사유지라면 표지판을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