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신고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경비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바쁘신 5월에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50%씩 공동 소유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025. 1. 1. 기준으로 12억을 넘어서 월세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올해초에 세무서에서 진행했습니다. (구청은 안했습니다.)

사업소득세 제외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아빠가 24%, 엄마가 15%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엄마 명의로 실행되어 월 210만원(이자만)씩 지출했고 월세소득은 월 140만원 발생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율적용말고 간편장부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적자, 결손금처리)

1. 엄마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아빠 명의로 100% 사업소득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직원은 부부간에는 비율조정 상관없다고 했고, 세무서에서 날라온 모두채움 안내문에도 아빠소득으로 100% 신고할거냐(수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 ARS로 신고완료후 납부하라는 안내문)는 취지로 왔습니다.

2. 작년에 납부한 재산세는 엄마아빠 각 명의로 납부했는데 만약 1번질문에서 아빠명의로 사업소득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도 엄마가 납부한 재산세를 아빠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되나요?

3.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근연기이배 순으로 상계처리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15년간 결손금이월이 된다고알고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을 상계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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