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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큰고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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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엘시 SBLC에 대해

지인이 외국에서 송금 받는데 은행의 대기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며 대기신용장 개설에 담보를 부탁하는데 해 주어도 괜찮은지요?

담보 상당의 금액이 입금이 되면 해제하고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면 담보에 사고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tandby LC(보증신용장)란 금융서비스를 받고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거나 또는 계약에서 입찰이나 이행, 하자보수유지 등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고객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현지은행 앞으로 고객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확약조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LC(신용장)이 특정 조건의 이행으로 은행의 지급이 발생한다면 Standby LC는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의 요건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역환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능은 하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송금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증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의 담당부서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