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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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은 몇년에 한번씩 한달정도 집에 갔다 올수 있는건가요?

회사 외국인 직원들을 보니 몇년마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정도 집에 휴가를 갔다 오드라구요.

이런걸 보니 이런 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진건가 해서요.

보통 한달정도 궁금해지드라구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있어요

    ​이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죠

    ​근데 대부분 본국방문을 위해 연차를 모아서 한번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한달 정도의 장기휴가도 가능한데 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아 근데 너무 긴 휴가는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보통 2-3주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방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많은 기업들이 연 1회 정도는 허용하는 편이에요..!

  •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연차 유급휴가(15일), 주휴일(1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달 정도 간다고 하면은 무급휴가를 내서 갈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