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쓸 권리가 있어요 이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죠 근데 대부분 본국방문을 위해 연차를 모아서 한번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한달 정도의 장기휴가도 가능한데 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아 근데 너무 긴 휴가는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보통 2-3주 정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방문은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많은 기업들이 연 1회 정도는 허용하는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