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배 카드결제 관련 문의 올립니다

2019. 11. 24. 15:15

편의점택배의 경우 중량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어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량이 다소 나가는 택배를 보내게 되었고(비용은 7,000원이 나왔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던터라 당연히 카드결제가 되는줄 알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

카드결제는 안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여, 편의점의 ATM기에서 수수료(1,300원)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을 찾아 결제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잘못 처리를 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5,000원 미안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편의점택배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용한 편의점택배(아르바이트생)의 업무처리가 맞는건가요?? 맞지 않다면 편의점측에 상황에 대해 정중히 설명드리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 1,300원이 목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를 상기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에 문의 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택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택배 결제수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이 질문자분에게 ATM기에서 1,300원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현금을 인출해 택배비를 결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분이 당시 현금이 없어 ATM기에서 1,300원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현금을 찾아 택배비용을 결제해야만 했다는 사정을 알수 없었다면 편의점측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9. 11.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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