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재점검시 부족한 금액 사비로 채워 넣어야 하나요?
편의점 시재점검시 부족한 금액 사비로 채워 넣어야 하나요? 교통카드 충전 실수로 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제 사비로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액수를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위 손해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본인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면 사비로 채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