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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재점검시 부족한 금액 사비로 채워 넣어야 하나요?

편의점 시재점검시 부족한 금액 사비로 채워 넣어야 하나요? 교통카드 충전 실수로 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제 사비로

넣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위 손해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본인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라면 사비로 채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