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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압도적으로탐구하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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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주택대출 제한 된 건에 대하여

전세대출약정위반으로 금융기관 주택관련대출 3년제한 처리 되었다 연락받았는데요

1. 23년 카뱅 전세대출 받음
2. 이후 2주택자(경매 주택지분 낙찰)가 되면서 대출약정위반 통보받음
(이미 전산에 등록되어 11월부터 대출제한 3년 적용된다고 함 )
3. 대출제한 적용되기 전에 12월 전에 카카오-> 수협으로 대출갈아타기 함 (카뱅은 상환완료)
4. 현재 전세가 내년 1월 끝나는데
수협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제한으로 불가능한지..

대출제한이 연장도 포함인건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약정위반으로 대출이 제한되면 새로운 대출은 제한되만 예외적으로 연장대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약정 위반으로 인한 대출 제한은 신규 대출 뿐 아니라 연장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23년부터 3년간 대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협전세대출 연장도 불가능하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