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주택대출 제한 된 건에 대하여
전세대출약정위반으로 금융기관 주택관련대출 3년제한 처리 되었다 연락받았는데요
1. 23년 카뱅 전세대출 받음
2. 이후 2주택자(경매 주택지분 낙찰)가 되면서 대출약정위반 통보받음
(이미 전산에 등록되어 11월부터 대출제한 3년 적용된다고 함 )
3. 대출제한 적용되기 전에 12월 전에 카카오-> 수협으로 대출갈아타기 함 (카뱅은 상환완료)
4. 현재 전세가 내년 1월 끝나는데
수협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제한으로 불가능한지..
대출제한이 연장도 포함인건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약정위반으로 대출이 제한되면 새로운 대출은 제한되만 예외적으로 연장대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약정 위반으로 인한 대출 제한은 신규 대출 뿐 아니라 연장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23년부터 3년간 대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협전세대출 연장도 불가능하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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