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약정위반에서의 이주비 및 촉진비 대출 승계

제가 1주택(주담대) 전세(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어 2023년하반기 대출약정위반으로 전세자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달 남았는데요)

지금은 1주택(주담대) 실거주 중입니다.

이경우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이사비/촉진비대출을끼고있는 매물의 대출의 승계는 가능한가요? 물론 기존 1주택처분과 담보대출은 모두 정리 하는 가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대출약정위반으로 인한 3년간의 주택관련대출 제한 규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승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약정위반 페널티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택과 담보대출을 모두 정리하더라도 리모델링 단지의 이주비 및 촉진비 대출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주택 상태에서 2023년 하반기 주택 관련 대출 약정 위반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 상황이시군요. 이러한 제한 기간 중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관련 대출의 신규 취급이나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이사비나 촉진비 대출 역시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대출 승계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1주택 처분과 담보대출 정리가 단행되어 2주택 상황이 해소되면, 대출 제한 조건도 해제될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대출 상품별 규정과 은행 심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상담과 서류 준비를 통해 제한 해제 시 대출 승계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3년 대출 제한 기간 내 리모델링 이사비·촉진비 대출 승계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제한 해제 후 재신청 또는 승계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