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약정위반에서의 이주비 및 촉진비 대출 승계
제가 1주택(주담대) 전세(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어 2023년하반기 대출약정위반으로 전세자금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대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달 남았는데요)
지금은 1주택(주담대) 실거주 중입니다.
이경우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이사비/촉진비대출을끼고있는 매물의 대출의 승계는 가능한가요? 물론 기존 1주택처분과 담보대출은 모두 정리 하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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