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규어XF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시며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될 순 있으나, 역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그 경비에도 한도를 두고 있는데다, 영업 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인까지 하고 있으므로 전액 경비처리 된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아래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기준을 첨부해드립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