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PVC 반덤핑 관세, 무역 장벽 어떻게 될까?
인도가 중국한국 등 6개국 PVC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현지 시장 진출에 어떤 장애물로 작용할지, 우회 수출 전략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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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는 PV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수 생산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인도 PVC 시장은 약 413만 톤에 달했으며, 연간 3.84%씩 성장해 2030년엔 5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건설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아다니 그룹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꾸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반덤핑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6개국이 포함됐고, PVC 페이스트 수지 등 5종 품목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5년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우리 기업은 덤핑 마진이 없다고 판단돼 관세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다른 생산자로부터 수입될 경우 톤당 89달러의 고정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도가 중국, 한국 등 6개국산 PVC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지 시장 진출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인도 내 건설과 자동차 산업에서 PVC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접근에 실질적 장애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회 수출 전략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생산이나 인도 내 공장 설립, 제3국 경유 수출 등이 거론되지만, 인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덤핑 조사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현지 인증과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 시장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도가 2024년 6월부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대만, 태국 등 6개국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레진(e-PVC)에 대해 최대 톤당 707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 조치는 인도 내 PVC 시장에서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의 인도 시장 진출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은 기존에 관세가 면제되었지만, 다른 기업들은 최대 89달러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 수출 전략으로는 제3국을 통한 수출이나 제품 사양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러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회피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단순한 우회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 내 현지 생산 또는 합작 투자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하거나,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