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2일만 하는 알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좀 알려주세요.
시급 10030원이고
2일 단기업무입니다.
07:30~18:30
08:00~18:00
이렇게 2일 단기업무를 했을 시
주휴수당이 포함인지 포함이라면 총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연장수당이 포함이라면 총 금액은 얼마인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후 총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상시 5인이상이고 단기 아르바이트라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하는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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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0시간+2시간*0.5+9시간+1시간*0.5)*10,030원= 205,61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첫날은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2일차는 9시간 입니다.
각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일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주휴일(주휴수당)은 법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